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나 강변도로 등 범람으로 인한 지하도 운행제한은 봤지만 시내도로 중간 중간에 이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뭔지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카메라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어느 선까지 운행이 제한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시,도마다 적용되는 운행제한이 조금씩 달라서 여행이나 이사 등 이동할 때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량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하는데, 배출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성 물질 중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등의 입자성 물질(PM)을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은 동일차종 재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5등급이 된 노후차량은 도로 운행제한 단속대상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노후경유차 상시제한 3가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부산, 대구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하는 제도로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으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은 단속제외 대상입니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도는 주로 서울, 인천, 수도권에서 시행하며,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장 조업을 단축하는 등의 조정,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전역, 경기지역 17개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운행제한 조건은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받은 경우, 저공해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명령을 받은 뒤 약 6개월 뒤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을 1년 중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전역,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을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페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 기존보조금 이외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